내일부터 입국후 PCR 검사 폐지…요양병원 대면면회 4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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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30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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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다시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방역 조치 개편을 발표했다.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했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이 90.3%로 매우 높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도 해제함에 따라 국내 입국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 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돼왔다.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정관은 “이번 겨울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유행이 동시에 올 수 있어 백신 접종과 방역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라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그날이 오기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 필요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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