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킥보드 탄 남성 2명, 왕복 6차선 가로질렀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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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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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 가로지른 남성 2명. 한문철TV
왕복 6차선 가로지른 남성 2명. 한문철TV
헬멧 등 보호장비도 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남성 2명이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렀다. 이들과 부딪힐 뻔했던 차량 운전자는 “누가 튀어나오겠다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도로”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동자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5일 ‘왕복 6차로 도로, 둘이 탄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3분 28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경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제보한 운전자 A 씨는 1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리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왕복 6차선을 가로지르며 다가오는 전동킥보드 한 대와 마주하게 됐다. 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았고, 승차 정원이 1명인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를 태워 운행했다.

제보한 운전자 A 씨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사람이 절대 안 나오겠지 하는 도로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둘 다 (저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다”며 “천운이다.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사고가 났다면 100 대 0이다. 둘 다 사망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면서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왕복 6차선 가로지르는 남성 2명. 한문철TV
왕복 6차선 가로지르는 남성 2명. 한문철TV

한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다. 또 헬멧 미착용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승차 정원인 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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