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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동 여경에 성기 노출-성적 발언한 50대, 항소심서 더 무거운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20 15:04
2022년 8월 20일 15시 04분
입력
2022-08-20 15:03
2022년 8월 20일 15시 03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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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며 옷을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습상해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당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싸움을 걸어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했고,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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