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女, 이번엔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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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9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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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갈무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강남 일대를 질주한 여성이 이번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인플루언서 A 씨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약 2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노란색 오픈형 스포츠카가 등장한다. 이 차량은 도로에서 좌회전해 서울 강남경찰서 입구 차단기를 통과한 뒤 주차장 인근에 정차했다.

이윽고 차량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A 씨가 내렸다. 화려한 티아라에 귀걸이까지 착용한 그는 마치 신부 입장을 하듯 치마 앞자락을 잡고 경찰서 앞을 활보했다. 긴 트레인을 바닥에 끌며 계단을 천천히 오른 A 씨는 경찰서 입구 앞에서 카메라를 응시한 채 포즈를 취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 캡처
A 씨는 지난달 31일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영복을 입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B 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청바지만 입은 상태였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두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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