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23년만에 유죄 판결…징역 12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7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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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23년 만이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6)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이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 씨의 전체 형량은 13년 6개월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사망에 이르게 할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사망 당시 44세)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경 제주시 삼도2동에 세워진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20년 넘게 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장기미제로 남았지만 김 씨가 2020년 한 방송에 출연해 조직폭력배 두목인 백모 씨(2008년 사망)로부터 지시를 받고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로 불리는 동료 손모 씨(2014년 사망)에게 이 변호사를 살해하게 했다고 밝히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제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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