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픈카 연인 살해 혐의 30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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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7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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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검찰이 오픈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급정거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5)에게 원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음주·과속운전을 한 점, 사고 직전 제동·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등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점, 사고 이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이 별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사고를 예상한 듯한 모습을 취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 죄질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의견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는 걸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어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례 다툰 사실, 사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사실에 과도하게 집착해 여러가지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1년 간 매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고 “그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이 살인 혐의로 처벌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는 9월28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A씨의 연인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지난해 8월 사망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고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답한 점, 사고 직전 A씨가 시속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검찰 측 간접증거 만으로는 살인에 관한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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