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체류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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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자금흐름’ 관련 신병 확보
출석 불응시 인터폴 수배도 검토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뉴스1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뉴스1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쌍방울그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과 대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양모 회장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회장은 올 5월 말 검찰의 쌍방울 수사 기밀이 유출된 직후 해외로 출국했고, 양 회장은 지난해부터 미국 등과 한국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외교부를 통해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 내부에서 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한 약 180억 원 규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검은 통합수사팀을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CB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 및 이 변호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쌍방울그룹#수상한 자금흐름#해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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