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다 밀었다”…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경찰 조사서 진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6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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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 뉴스1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신체를)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생 A 씨(20)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져 있던) 피해자 B 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A 씨가 ‘밀었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B 씨를 고의로 민 것이 아니라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B 씨의 신체가 밀렸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 등을 조사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기록에는 A 씨가 ‘밀었다’, ‘들었다’고 한 내용 등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손에서 (현장 벽면의) 페인트 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봐도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드문드문 기억은 나지만, 추락 상황 등에 대해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 근처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기 전부터 B 씨가 추락한 이후까지 약 30분간 촬영된 영상도 발견됐다. 해당 영상은 휴대전화 카메라가 바닥에 엎어진 채 촬영돼 음성만 담겨 있었다. 영상은 ‘쾅’하는 추락 소리가 들린 뒤 A 씨가 “에이X”라고 말하며 촬영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A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준강간치사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혐의의 중요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사실 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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