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 대상에는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포함됐다. 노상에 진열된 마늘 2접을 가져가는 등 절도 혐의로 복역 중인 생계형 절도사범, 기대 여명이 수개월 정도인 모범 수형자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총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먼저 중증환자 2명은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다. 중증환자로 분류된 A 씨(65)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아 수형 중이었다. 현재 A 씨의 기대 여명은 수개월 정도이고, 연명 치료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장애 수형자 1명은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가운데 모범 수형자다. B 씨(40)는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약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B 씨의 범행 동기 중 하나는 뇌병변 장애였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생계형 절도사범 7명은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다.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분류된 C 씨(62)는 노상에 진열된 7만 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져간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C 씨는 피해품을 반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전했다.
유아 대동 수형자 1명은 수형 중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던 D 씨(22)는 금융기관 채권회수팀이라고 속여 총 1억3700만 원을 받아간 혐의(사기)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다가 올 1월에 남아를 출산했다. D 씨는 초범이고,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 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 사고 야기, 도주 차량 운전자, 난폭 운전자 등 중대 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해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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