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서 마늘 훔친 60대…생계형절도사범 등 ‘특별배려’ 사면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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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2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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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 대상에는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포함됐다. 노상에 진열된 마늘 2접을 가져가는 등 절도 혐의로 복역 중인 생계형 절도사범, 기대 여명이 수개월 정도인 모범 수형자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총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11명은 특별배려 수형자다.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2명, 장애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이다.

먼저 중증환자 2명은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다. 중증환자로 분류된 A 씨(65)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아 수형 중이었다. 현재 A 씨의 기대 여명은 수개월 정도이고, 연명 치료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장애 수형자 1명은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가운데 모범 수형자다. B 씨(40)는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약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B 씨의 범행 동기 중 하나는 뇌병변 장애였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생계형 절도사범 7명은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다.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분류된 C 씨(62)는 노상에 진열된 7만 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져간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C 씨는 피해품을 반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전했다.

유아 대동 수형자 1명은 수형 중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던 D 씨(22)는 금융기관 채권회수팀이라고 속여 총 1억3700만 원을 받아간 혐의(사기)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다가 올 1월에 남아를 출산했다. D 씨는 초범이고,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 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 사고 야기, 도주 차량 운전자, 난폭 운전자 등 중대 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해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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