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15 특별사면 경제 발전에 주안점…작은 규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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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2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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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용 검찰국장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두가 힘을 합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주안점에 뒀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신 검찰국장은 정치인들을 애초부터 배제시켰냐는 질문에 “사면심사위원회의 내용 자체는 비공개로 하고 있어 말씀하신 정치인이나 주요 공직자가 심사 대상에서 올라가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사면 발표된 대상자들은 모두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이 발표했듯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주안점에 두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프로포폴 투약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 대해 신 검찰국장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이라면서 “복권은 넓은 의미의 사면에 포함된다. 복권은 실형의 형과로 인한 각종 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 취업제한의 자격이 풀린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당초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관련해선 “그분들이 왜 빠지게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심사위에서 고려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회피했다.

노사 관계자 특별 사면 조건 대상자 8명 중에 3명만 공개한 이유에 대해 신 검찰국장은 “사면법에 따라 사면 대상자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이나 정치인,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 사면 심사위원 의견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권에 비해 올해 사면 규모가 작아 보인다는 질문에는 “행정 제제 감면까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총 59만 명을 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보긴 어렵다”며 “이른바 ‘특정인 사면’이라 부르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주요 기업인에 대한 사면 규모가 작아 그렇게 느끼신 듯하다. 사면은 그때그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면권자의 깊은 검토를 통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 검찰국장 등 법무부 인사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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