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사면복권, 정치인 배제…尹 첫 사면 ‘경제’에 방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2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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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배제하되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8명을 포함해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했다”며 “민생경제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은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주요 경제인 4명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8명 등 1693명이다. 한 장관은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복권된다.

뉴스1
부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전면 배제됐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해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고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했다.

한 장관은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여객 운송업 종사자 등의 복귀를 도모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했다”면서 “다만,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건설 관련 담합,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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