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 어머니, 법정서 울분…우산으로 이은해 때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1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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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어머니가 피고인 이은해 씨(31)의 재판에 참석해 이 씨를 우산으로 때리며 울분을 토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공판에서 윤 씨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이 씨를 향해 “이 나쁜 X”이라고 외치며 우산으로 이 씨의 어깨를 때렸다. 이 씨는 표정 없이 윤 씨의 어머니를 쳐다봤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 경위가 윤 씨의 어머니에게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윤 씨의 어머니는 “왜 때리면 안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재판에선 이 씨와 조 씨, 윤 씨가 자주 찾은 수상레저업체 사장 A 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이 씨와 조 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는데, 이 중 피해자 윤 씨와 함께 온 건 6, 7번 정도”라며 “윤 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리면서 허우적대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또 “처음에 윤 씨는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했는데, 이 씨가 윤 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을 내자 윤 씨가 웨이크보드를 탔다”며 “웨이크보드를 타다 물에 빠진 윤 씨가 얼굴을 물에 파묻고, 엎드린 채로 가만히 경직돼 있는 것을 보고 ‘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2018년 12월경 이 씨 등이 윤 씨와 함께 휴가를 가 베트남 나트랑의 한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등을 제시하며 “윤 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 씨 측이 제시한 사진은 윤 씨가 수영장에서 머리가 젖은 채 물안경을 쓰고 있는 사진 등이었다.

이날 재판에선 2019년 2월 이 씨 등이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B 씨는 “당시 조리는 이 씨와 조 씨가 전담했고, 마지막 날에는 이 씨와 조 씨만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가)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 씨와 조 씨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윤 씨를 4m 높이 절벽에서 다이빙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윤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10여 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뒤 9월 2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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