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도 물에 잠겨…지게차로 옮겨지는 침수차들[청계천 옆 사진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1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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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와 지하주차장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차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침수차량이 옮겨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와 지하주차장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차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침수차량이 옮겨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서울 강남을 비롯해 중부지방에 내린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긴 침수차량 신고 접수가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11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손해보험사 긴급 재해재난 지역 현장 보상 서비스 센터엔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 약 800여대가 집결돼 있다. 여기에 모인 침수차량들은 각 손해보험사의 확인을 거친 뒤 피해정도 등 관련내용이 담당직원에게 전달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1일 정오를 기준으로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관련 신고 건수는 9189건이었다. 전날 6853건에서 하루사이 2000건 넘게 추가 된 것이다. 차량의 추정 손해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전체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 9189대 중 3033대가 외제차로 3대 중 1대가 외제차였다.




전체 추정 손해액은 1273억7000만원이며, 그 중 외제차 침수 손해액은 745억4000만원(58.5%)에 달했다. 외제차 침수로 인한 손해액 비중은 60%에 육박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차보험이 자기차량손해담보나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기준은 주차 중 또는 도로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거나 차량이 물에 휩쓸려 파손되거나 물에 잠겨 고장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침수 원인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등 운전자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자세한 침수차 기준은 각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로 판명되면 폐차되고 차량 가액만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넣어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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