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도입하는 소비기한, 1년 계도기간 두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1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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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오 처장,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식약처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오 처장,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식약처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날짜인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가 식품을 먹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최종 날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해 7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시행일에 맞춰 식품 포장지를 바꾸려면 기존 포장지를 폐기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식약처가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동안 해당 식품을 제조할 수 없는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날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으로 음식점에 동물을 출입시키려면 사람과 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견 카페에서 애완견 주인이 음료를 마시는 공간과 강아지가 머무는 공간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위법에 해당된다. 동물용 공간이 없는 식당에서 임의로 동물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위법이다.

식약처는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2025년 12월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음식점에서 동물용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대신 영업장 외부에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이라는 점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반려동물은 조리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2024년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약품 복용과 사망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복용뿐만 아니라 연령, 기저질환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처방을 받아 투약하는 범용적인 의약품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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