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송병기 前울산부시장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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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와 함께 땅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60·사진)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9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던 2014년 12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업자 A 씨와 함께 사고팔아 3억4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송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송 전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A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재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땅 투기#송병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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