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아내 살해 후 도주했던 40대 男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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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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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인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 남성 A 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7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 씨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집 안 거실에서, C 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서 각각 쓰러져 있었다. C 씨를 발견한 행인이 119에 알렸고 A 씨의 딸도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며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 등을 이용해 인천과 경기 시흥 일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추적에 나선 끝에 사흘 만인 7일 오전 1시경 수원시 팔달구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의 죄명은 살인과 존속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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