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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쿨존 지나는 차에 킥보드 던진 어린이…고의 아니냐” 논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08 08:55
2022년 8월 8일 08시 55분
입력
2022-08-08 08:35
2022년 8월 8일 08시 3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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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영상. 영상출처=한문철TV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타고 있던 킥보드가 정상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런데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아이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아내가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아내가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그 학생이 역주행하더니 아내 차량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며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학생은 넘어지지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고 말했다.
이어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며 “사건접수는 했고 폐쇄회로(CC)TV를 받아 놨지만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고 덧붙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어린이는 사고 후 곧바로 현장을 떠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보자는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다”며 “혹시 우리 쪽에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보자를 안심시켰다.
고(故)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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