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 방침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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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개장]
자문단 만들어 허가 여부 결정
일부 “집회-결사자유 위배” 지적

서울시는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행사는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 행사 성격과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문단에는 △소음 △행사 △법률 △교통 전문가 등 5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2019년 ‘어떤 광화문광장을 원하느냐’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는데 당시 응답자의 33%는 ‘휴식공간·도심공원 조성’을 꼽았고, ‘시위 없는 공간’이 17%로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치물과 행사 소음 등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을 예정이며 집회·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는 불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제한된다.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그동안 문화행사를 표방한 집회·시위가 열리거나, 인근에서 진행하던 집회·시위가 광화문광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허가된 행사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정지하고 1년간 광장 사용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서울시#광화문광장#집회#시위#불허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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