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상사 업무지시 방식에 불만품고 폭행한 4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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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6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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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신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어린 상사의 업무 지시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11월 17일,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업무 매뉴얼을 숙지해라.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며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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