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사망자 인과성 인정, 韓 6명-美 0명-英 지난달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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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일시보상금 4억5900만원씩 받아
인과성 모호 5명은 위로금 5000만원
정부, 이상반응 보상-지원 확대 추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인과성을 따져본 뒤 보상 및 지원에 나선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접종 후 이상반응 5만4795건을 심의했다. 심의 대상 사망자 2236명 가운데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을 받은 이는 6명이다. 처음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망자는 지난해 5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판정을 받고 숨진 30대 남성이다. 나머지 5명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정부는 인과성 인정 사망자에게 일시보상금 4억5900만 원과 장제비 30만 원을, 인과성 인정 질환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입원 1일당 5만 원)를 지급한다.

이상반응 신고자 중에는 인과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질병청은 이들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분류한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개연성은 있지만, 관련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경우 사망 위로금 5000만 원 또는 의료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망 위로금은 5명(모세혈관누출 증후군 2명, 길랭바레 증후군 1명, 심근염 2명), 의료비는 130명이 받았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지원을 확대하고, 사망 위로금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이상반응 신고나 보상 건수는 미국, 영국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에 따르면 피해보상프로그램(CICP)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례는 지난달 1일 기준 5449건이고,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르면 5월 20일 기준 백신피해보상 프로그램(VDPS)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례는 1681건이다. 이 중 인과성 인정 사례는 최근 처음 나왔다. 지난달 23일 영국 BBC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망한 가수 로드 지온의 약혼자가 영국 정부로부터 12만 파운드(약 1억8840만 원)를 받을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백신#이상반응#사망자 인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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