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도심서 광란의 질주한 30대, 실탄 11발 쏴 검거 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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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3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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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찰이 울산시청 별관 지상주차장에서 도주차량을 저지하고 있다. 2021.12.29.(사진=남부경찰서 제공)
29일 오전 경찰이 울산시청 별관 지상주차장에서 도주차량을 저지하고 있다. 2021.12.29.(사진=남부경찰서 제공)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검거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자신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차를 몰고 인근 울산지방검찰청 입구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 등을 들이받았다.

목격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해 그를 쫓았다.

이후 A 씨 차량은 3.8㎞ 떨어진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순찰차를 가까이 붙여 세우고 A 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는 다른 순찰차와 주차 차량 등을 들이받으며 또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공포탄 4발을 쏴 경고한 뒤 실탄 11발을 차량 타이어 쪽에 발사했다. 차가 멈추자 경찰관은 유리창을 깨고 전기충격 총(테이저건)을 쏴 출동 후 40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아 총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아내와 다투기 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해 접객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면서도 “다만,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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