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브레이크 풀린 시내버스, 신차 들이받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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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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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브레이크 풀린 시내버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한문철TV
사이드 브레이크 풀린 시내버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한문철TV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시내버스가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공식 사업소를 통해 파손된 차량의 수리가 내년에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차주는 “출고된 지 6개월 된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됐다”면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30일 ‘사이드를 안 채운 시내버스 때문에 애지중지 타는 제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됐다’는 제목으로 6분 50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같은달 28일 오전 11시경 부산의 한 버스 차고지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시내버스 한 대가 맞은편에 서있던 차량을 향해 굴러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 남성은 버스를 멈춰세우기 위해 재빠르게 달렸고, 또다른 남성은 차량 앞에 있던 시민들에게 피하라고 손짓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버스와 부딪힌 차량은 크게 파손됐다.

차주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출고된 지 불과 6개월 된 신차였다. 그는 “수리 견적으로 1570만 원을 받았다. 차량가액 3200만 원이다. 수리비의 20%인 감가상각비용을 버스공제조합에서 줄 것 같나”라고 물었다. 또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 중”이라며 “25일간 보험이 된다는데 수리는 내년에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사이드 브레이크 풀린 시내버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한문철TV
사이드 브레이크 풀린 시내버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수리 가능 기간까지 6개월가량 남은 것에 대해 “(최대 30일 이후) 초과된 부분(보험금)도 소송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왜 공식 서비스센터만 고집했느냐’라는 트집을 잡힐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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