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할 때, 원주민 재정착 돕는다… 직업훈련-취업알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9일 12시 11분


코멘트
뉴시스
8월부터 10만㎡ 이상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훈련이나 직업알선 등과 같은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조성 중인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2월 3일자로 개정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절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택지지구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만 한다.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재정착 지원책 마련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역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 알선, 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 지원도 가능하다. 예컨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과 같은 사업을 위탁해 시행하는 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에서 조성 중인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대부분 10만㎡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지구는 모두 30곳이다. 이 가운데 성남복정2지구(면적·7만8000㎡)와 김포고촌2지구(4만2000㎡), 성남신촌지구(6만8000㎡)를 제외한 나머지 27곳이 모두 10만㎡를 훌쩍 넘어선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지정한 광명시흥 등 3기 수도권 신도시 8곳과 인천구월2 등 4곳의 택지지구 원주민들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곳이 면적이 50만㎡가 넘어서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입법 예고 후 의견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공무원, 공공택지 수의계약도 안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당시 국토부나 관할지역 지자체 등에 소속돼 있으면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다른 기관 또는 업체 근무자라도 파견 등으로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면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퇴직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국토부나 관할지역 지자체 근무자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했거나 누설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어 사실상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LH 등 공기업 택지개발 업무 관계자들은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부의 경우 올해 4월부터 부동산 관련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신규 취득이 금지하는 내용의 장관 훈령(‘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마다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