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현행 경찰 제도에…“직무 유기·법률 무시”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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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7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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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6.27/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6.27/뉴스1
‘직무 유기’,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 ‘잘못된 관행.’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의 역사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린 평가는 박했다. 이 장관은 30여년의 세월 동안 경찰 통제를 위한 법적 권한이 있는 행안부 장관은 패싱되고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왔다며 이를 현 정부에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 대국민 브리핑에서 직접 부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섰다.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 앞에선 이 장관은 준비된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그동안 세간에서 제기되어 온 비판에 대해 다소 거친 단어들을 나열하며 반박했다. (관련기사: 행안부, 31년 만에 ‘경찰국’ 신설…경찰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이번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역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

그는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라며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역대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곳을 독립성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이라면 잘못된 관행 수준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을 통한 경찰 견제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까지 언급하며 “역대 정부와 같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치안본부’를 언급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그럼 30년 전 경찰청 신설 당시 설계했던 제도나 시스템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행안부 내 경찰 사무 관련 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30년 전으로 회귀하거나 과거로 후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완수하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변화된 현실을 무시하고, 최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더 큰 폭으로 확대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한 채 30년 전 경찰 신설 당시의 경찰 지휘나 통제에 관해서 아무런 조직이나 인원을 두지 않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치안 사무 개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문구를 인용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업무를 관장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991년 경찰청 독립으로 같은법 34조 1항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이를 보안하기 위해 5항에 관련 문항이 새로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라며 “행안부 장관의 관장업무에 치안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 관장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리 하에서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을 새롭게 창설하는데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다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관행대로 일을 해온 앞선 정부들이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이 장관은 취임 직후 장관 산하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경찰제도개선자문위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한달여간의 논의를 통해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권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행안부가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사무를 직접 통제하려 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행안부를 앞세워 경찰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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