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해 도피자금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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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7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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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 씨(30)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A 씨(32)와 B 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이 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 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줬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내주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이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잠적 후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생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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