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후 대체입법 없어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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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권 폐지 판결]
2021년 낙태 처벌 법적근거 사라지고
정부 제출 개정안은 국회서 합의안돼
국힘 “조건부 허용” 민주 “전면 허용”

국내에선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9년 4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관련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함께 주문했다.

이후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고 이후 24주까지는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임신 10주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임신 20주 이내엔 태아와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 조건부로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헌재가 정한 시간이 지나 2021년 초부터 낙태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 처리가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후반기 원 구성 후 해당 상임위에 본격 논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낙태죄#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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