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사 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전부 취소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6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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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세대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재개발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은평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조합은 지난 2012년 은평구청으로부터 은평구 일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년 9월에는 총 분양 세대 수 1464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은평구청은 같은 해 12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증가 세대 수만큼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은평구청은 조합에서 인가받은 1464세대 중 기존 거주 가구 수 850세대와 임대주택 296세대를 제외한 318세대를 ‘증가 세대 수’로 봤다.

이에 원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은평구에서 기존 세대 수를 850세대로 잘못 계산해 부과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1인 가구이고 주거안정성이 낮아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며 세입자 가구를 제외해 기존 세대 수를 850세대로 산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존 세대 수 산정을 위해서는 독립적 가구 수 등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은평구청이 건축허가·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한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은 완공 당시의 구조적 현황을 기재하는 문서에 해당할 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수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세대 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건축물대장 기재만을 기준으로 세대 수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결과의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은평구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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