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감금·폭행, 죽은 파리까지 먹인 軍선임…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26 08:34
2022년 6월 26일 08시 34분
입력
2022-06-26 08:29
2022년 6월 26일 08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군대 후임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6월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 B 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일병이 업무에 실수했다는 이유로 취사장 창고에서 청소 솔 막대로 엉덩이를 때리고 전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일러실 내부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출해주는 휴대전화를 늦게 받아왔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 A 씨는 5명이 하던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동안 B 일병이 혼자 하도록 지시했고 눈썹을 밀면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지 않겠다며 B 일병의 왼쪽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의 털을 모두 제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B 일병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씨는 후임인 C 일병과 함께 B 일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파리를 씹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월드컵 중계권에 10억 달러 베팅?… OTT 간 ‘스포츠 중계권’ 독점 경쟁에 구독료 인상 우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광주 자택서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父 긴급 체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