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또 직위해제…“이중 불이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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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5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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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긴급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위원은 이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승급·보수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만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통상 징계를 앞두고 3개월 범위에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진다.

차 위원 측은 “이미 지난해 7월 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출입국·외국인정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부당한 발령으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소청심사 청구 시 입장문 배포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내일모레,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었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차 위원은 기소된 후에도 본부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지난해 7월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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