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 씨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는 범죄 정황을 인지한 뒤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최근 기업 및 은행 등에서 횡령사건들이 적발되자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상급자 B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해 B 씨 역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했던 것 같다”며 “자수해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