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돌려준다”…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2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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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7000명을 다음 달 2일부터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원을 2~3년 간 적립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로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가입자에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대 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연계 프로그램, 심리지원·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도 주어진다.

시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같은 기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월 460만원)까지 참여 가능하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대 1, 비수급자는 1대 0.5의 비율로 지원한다. 3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적립금 360만원 등 최고 10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14일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에 나설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며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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