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소식 대구에 전했다고 유죄 받았던 60대들 4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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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8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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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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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광주의 소식을 대구에 알렸다가 유죄가 확정됐던 60대들이 42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0대 대학생이던 A 씨 등은 1980년 5월 대구 반월당 부근의 한 다방, 달성공원 등지에서 “광주 사태는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학생 데모를 진압하려다가 확대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시내에서 나눠주는 등 진상을 알리려 노력했다.

이후 이들은 구금당해 모진 고문을 당했고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A 씨는 계엄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4명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징역 2년, 다른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A 씨는 항소했지만 같은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살았다. 그는 지난 2011년 5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A 씨의 유족과 다른 피고인 4명은 2020년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0년 7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등에 따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검사도 무죄를 구형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5명 모두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국내 정치·사회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당시 계엄포고는 구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위헌, 위법한 것으로 무효하다. 계엄포고가 당초 위헌, 위법해 무효이므로 계엄법 위반 혐의는 범죄로 볼 수 없다.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피고인들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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