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리은행 횡령 직원 자산 몰수추징보전 신청…66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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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8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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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6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개인 자산 및 부동산을 파악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8일 “우리은행 업무상 횡령 사건과 관련해 17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청 총액은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명의 아파트 및 부동산(49억여 원), 차량 5대(2억여 원), 2개 회사 비상장주식(11억여 원),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4억 원) 등 66억 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옵션투자 손실액이 320억여 원이고 사업 투자 및 법인운영 자금으로 110억여 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시 추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 A 씨가 수십억 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A 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 원 중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A 씨의 횡령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614억 원이 아닌 66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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