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네 번째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석준이 피해자 A 씨의 가족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보복성 범죄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담당 검사는 “A 씨만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 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사형 구형을 탄원했다.
이석준은 살인이 우발적이었으며 보복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석준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할 수 없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피해자 A 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다음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 씨의 집에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 씨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