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당직날 치킨집서 술마시고 만취 복귀…30대 공무원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14 16:13
2022년 5월 14일 16시 13분
입력
2022-05-14 16:06
2022년 5월 14일 16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게티이미지
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 씨는 2020년 1월 22일 야간 당직을 서던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사무실 등의 집기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과 근무지 인근 치킨집에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그는 오후 11시 30분경 당직실로 복귀했고 상사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상사가 쓰는 책상과 바닥에 검은 잉크를 뿌렸다.
또 당직실 근무일지에는 특정인을 욕하는 낙서를 하고 사무실 출입통제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근무태만이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의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정훈 “한동훈과 통화, ‘쉬겠다’ 하더라…지금은 충전 시간, 부를 때 아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韓, ‘인구 14억’ 인도 건설기계시장서 日 턱밑 추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술은 백해무익?…“함께 술 마시는 부부, 더 오래 산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