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보수단체 ‘벨라도’ 회원 20여 명은 11일 낮 문 전 대통령의 사저와 약 100m 떨어진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확성기로 벌였다. 이어 12일 오전 1시경부터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는 방송을 틀었고, 동이 트자 다시 확성기 시위로 전환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밤샘 집회’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이날 양산시와 경찰에 접수된 야간 소음민원 신고만 4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30명을 배치해 대응에 나섰지만 집회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 14조에 규정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거지역인 사저 주변의 소음기준은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65dB(데시벨) 이하, 야간(해진 후~자정) 60dB 이하, 심야(자정~오전 7시) 55dB 이하다.
과거 집시법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벨라도는 다음달 5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태다. 이에 더해 서울에서 내려온 한 1인 시위자도 차량에 확성기 달고 마을을 다니며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경찰이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떠든다. 국민교육헌장도 다 외울 지경”이라며 “적어도 밤에 만큼은 조용히 해주는 게 예의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 단체를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소음기준까지 교묘히 피하고 있어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