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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분 빨리 울린 종…法 “국가, 수험생에 200만 원 배상하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24 11:05
2022년 2월 24일 11시 05분
입력
2022-02-24 11:01
2022년 2월 24일 11시 0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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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를 알리는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덕원여고를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A 씨 등 9명에게 “대한민국이 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2월 3일 수능 시험장인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도중 종료 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4교시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1·2 선택과목 시험지를 한 번에 받고 학교 타종에 맞춰 차례대로 시험을 치른다.
당시 덕원여고에서는 1 선택과목 종료 시각을 알리는 종이 2분가량 빨리 울렸고 감독 교사들은 타종에 맞춰 시험지를 걷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타종이 빨리 울렸다며 이의제기했고 추가 시간이 부여됐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6월 종료 종이 일찍 울려 손해를 봤다며 8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추가 시간을 얼마나 주겠다는 공지가 없어서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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