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남편,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21 10:31
2022년 2월 21일 10시 31분
입력
2022-02-21 10:20
2022년 2월 21일 10시 20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SNS를 내용을 캡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 사이에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아내가 SNS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 씨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와 B 씨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 씨는 이 판결이 나기 전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칼부림 예고 뒤 “나는 죄인입니다” 팻말 든 30대 집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현수 “수면제 대리처방 강요-보복, 반인륜적 불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법인車 꼼수… “6개월 렌트로 일반 번호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