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6000원에 판매…온라인은 모레부터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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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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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6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키트의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소비자는 전국 약국과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소분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6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판매처에서 6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 팔고 있다면 2개가 들은 제품을 2개까지만 살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사는 것은 별다른 제약이 없다.

CU와 GS25 3만여 개소에는 이날 오후부터 자가검사키드가 순차적으로 배송돼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살 수 있다. 16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 3000여 개소에서 구매가 가능해진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1주 정도 시간이 추가로 걸릴 전망이다. 전국 약국에서는 이미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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