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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신 쫓으려고” 신도 감금하고 폭행한 승려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13 14:32
2022년 2월 13일 14시 32분
입력
2022-02-13 14:31
2022년 2월 13일 14시 31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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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를 폭행하고, 이런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숙박업소에 감금한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폭행,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 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 몸에 귀신이 붙었다면서 신도 B 씨를 데리고 대구 소재 한 스님을 찾아가 부적을 받았다.
이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를 불경 책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3시간 동안 방안에 감금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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