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웰컴투비디오’ 운영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다시 재판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07 16:43
2022년 2월 7일 16시 43분
입력
2022-02-07 16:40
2022년 2월 7일 16시 40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 이익으로 얻은 4억 여 원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자신의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 및 발견을 어렵게 한 혐의와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해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손 씨는 2015년∼2018년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현재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었지만, 2020년 서울고법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 씨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직접 손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당시 손 씨의 부친이 직접 손 씨를 고발한 것을 두고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손 씨에 대해 2020년 11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논란 커지는 민주유공자법…보훈부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도 검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검사·쌍방울 관계자 고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우크라, 美에 요구해온 신형 ‘에이태큼스’ 받았다…‘게임 체인저’ 될 수 있을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