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찌르고 19층서 밀어 살해한 남성,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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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7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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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자수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다. 정신감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3월 10일 다음 공판을 열고 A 씨에 대한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을 추궁했고,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한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지난해 8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월부터 동거를 해왔다.

서초경찰서는 사건 당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 씨는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A 씨는 이로부터 5일 뒤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범행수법과 경위, 전력 등으로 볼 때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대검찰청에 소변 및 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A 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마약 투약 정황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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