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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통화’ 서울의소리 일부만 보도 가능…“사적 대화 제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21 16:40
2022년 1월 21일 16시 40분
입력
2022-01-21 15:36
2022년 1월 2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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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자인 이모 씨의 ‘7시간 통화녹음’ 중 일부를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중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녹음했지만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무관하게 채권자 (김 씨)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방송·공개하는 것은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의 취득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기각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 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씨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 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 씨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기자 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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