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지역, 고위험군만 PCR검사…26일부터 자가격리 7일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1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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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26일부터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일부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부터는 60~64세 확진자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른 유행 증가에 대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오미크론 우세지역부터 방역 전환
―앞으로 전남에선 PCR 검사가 제한된다는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 등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 및 치료 체계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선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동거 가족 등 밀접접촉자 △의사의 ‘검사 필요’ 소견서를 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선 검사 비용을 내야 하나.

“아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자리에서 검사하면 5분 내에 결과가 나온다. 양성(두 줄)으로 나오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 자체는 무료지만 진찰료 본인 부담금을 약 5000원(의원 기준) 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곳, 전남 15곳, 경기 평택시 2곳, 안성시 3곳 등이 있다.”

―백신 미접종자인데 PCR 검사가 제한되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어떻게 받나.

“이들 지역에선 60세 미만 건강한 사람의 PCR 검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자가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한 결과만 인정한다. 집에서 스스로 검사한 결과까지 인정하면 정말 본인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성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런 조치는 왜 하나. 오미크론은 언제 전국으로 확대될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이끌 경우 하루 확진자는 다음주 중 1만 명이 넘고 유행 정점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 방역 체계로는 이런 유행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검사와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우선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방역 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확한 확대 기준과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 전국이 코로나19 격리기간 10→7일
―코로나19에 걸린 뒤 격리기간도 바뀌나.

“26일부터 전국에서 중증환자를 제외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7일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고 3일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관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론 7일간 건강모니터링만 받으면 밖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급증하는 확진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단, 접종 미완료자는 7일 건강모니터링 후 3일 더 자율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먹는 치료제를 드실 수 있나.

“현재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제한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20일부터 노인요양시설로 확대된다. 22일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이 처방하면 담당 약국이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29일부터는 감염병전담병원 입원 환자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61세 환자는 먹는 치료제를 못 받나.

“현재는 65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처방 대상이 제한돼있었지만 22일부터는 이를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넓힌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준은 그대로다.

―업무상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21일부터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계약 체결이나 현장 필수인력에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입국 후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줄어든다. 격리 면제자는 기존 세 차례 PCR 검사 외에도 자부담으로 구입한 자가검사키트로 2회 검사를 해야 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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