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남용’ 무죄확정 신광렬-조의연 징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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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위신실추’
법조계 “무리한 징계”… 申 “소송”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광렬 부장판사(56)에 대해 감봉 6개월, 조의연 부장판사(56)에 대해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사유는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성창호 부장판사(50)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징계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탄핵’을 주장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해 말 대법원은 세 사람의 행위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다시 내부 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신 부장판사도 이날 “사법 신뢰를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징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징계논란#신광렬#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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