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조덕제, 성추행 피해 배우 명예훼손도 ‘유죄’…11개월 징역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20 14:51
2022년 1월 20일 14시 51분
입력
2022-01-20 14:47
2022년 1월 20일 14시 47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배우 조덕제. 동아닷컴DB.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성폭력 재판 중이었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도 피해자 반 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그를 모욕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처벌형을 1개월 줄였다.
조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여덟 살짜리가 뭘 아나”…재판 끝나고 횡설수설한 조두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수처 “이종섭 前장관 추가 대면 조사 반드시 필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 것…못하니 다음 대통령 끌어내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