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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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0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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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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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체류자격 부여 대상은 기존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확대된다.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역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19일 ‘국내 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을 시행했으나,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하고,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2021년 11월 15일) 등에서 학계, 시민단체, 이민정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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