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확진’ 사망자 시신서 전파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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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0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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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부 ‘선 화장 후 장례’ 지침 바꿔야”

장례지도사협의회 봉사단장이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명복공원에서 화장이 끝난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골함을 유족 대신 수령하고 있다. 대구=송은석 기자 sliverstone@donga.com
장례지도사협의회 봉사단장이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명복공원에서 화장이 끝난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골함을 유족 대신 수령하고 있다. 대구=송은석 기자 sliverston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 같은 질병청의 입장을 근거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현재까지 감염 우려를 이유로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며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방역 수칙”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청은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질병청의 답변에 대해 “‘시신 전파는 안 된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 화장 후 장례’ 지침 때문에) 부모님, 아이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이별해야 했다.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당했다”며 “최소한 유가족이 애도할 자유, 통곡할 권리는 드려야 한다. 마지막 가는 길, 유가족의 황망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는 선 화장 후 장례를 원칙으로 한다. 유족의 반발이 이어지자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17일 화장 전 장례를 먼저 치를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지침은 그대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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