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뜻 굽히지 않는다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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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7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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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원·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백화점과 마트,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오는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새 학기인 3월 시행을 예고한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즉시 항고에 나서 적극 소명할 것임을 밝혔다.

손영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 조치는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방역당국은 이에 오는 18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 PC방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백신 미접종 학생은 해당 시설에 입장이 불가하다. 또 △관악기 △노래 △연기 관련 학원은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된 즉시항고 건을 통해 3종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취소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에서만 집행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항고도 진행한다. 손 반장은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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