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40억 성과급’ 최윤길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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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설립’ 대가 수뢰혐의… 18일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3·사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8일 수원지법에서 개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1일 수원지검에 최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3일 최 전 의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전 의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에서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성과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이 2009년부터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착해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 11월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검경 수사에 대비하며 ‘말 맞추기’를 하려 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 전 의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화천대유#성과급#구속영장#최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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